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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0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2: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에게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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