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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2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0:0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 세)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말 다툼을 계속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철제 의자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일어나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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