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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2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1:1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하여 위 의자를 2회 집어던지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도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불상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길이 약 3~4cm)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의자를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빛 수사사항)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사진, 피해 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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