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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1:2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 세) 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2. 4.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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