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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9:55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두피 하혈 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파출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2012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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