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1: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와 " 니가 뭔 데" 라면 서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테이블에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