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154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부를 모집하여 공사장에 인부를 공급하였다.

나.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국방시설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춘천시 C에 있는 군사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D에게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5억 3,00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고,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각 근로자 인건비 지급은 공사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발주자 및 원수급자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사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의 모든 지급의무는 D에게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라.

위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6년 10월분까지 계약에 따라 피고나 D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극동건설이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7. 1. 16.까지 위 형틀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한 후 인부들에게 노임 56,719,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와 노무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 인부를 공급한 후 원고가 대신 노임 56,71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노임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의 E이 요청하는 대로 인부를 공급하였고, 현장작업도 E이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노임을 삭감하려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인력공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D과 노무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부들의 노임을 먼저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D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은 그 하도급인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