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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나442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혁신도시 기술표준원 청사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3. 7. 9.까지의 인부 447명의 노임 합계 40,29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조양개발 주식회사(이하 ‘조양개발’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직접지급을 요청받기 전에 조양개발에게 그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5.경 이전까지는 조양개발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피고 또는 조양개발에 거의 매일 인력을 공급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 측 C, E 등이나 조양개발의 F이 원고의 담당자에게 그 전날 전화로 “내일 몇 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원고가 인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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