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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26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부를 소개해 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2. 18.부터 2016. 12. 30.까지 서울 용산구 G건물 2, 3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인부 40여 명을 보내 위 현장에서 C를 위해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인부들의 노임 합계는 7,228,000원인데, 원고는 2016. 12. 30.경 위 인부들에게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12. 23. 1,370,000원, 2016. 12. 31. 1,27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64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인부를 보내주면 C와 연대하여 노임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보냈으므로, 피고가 C와 연대하여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H 사장 I에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를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H 사장 I으로부터 인부들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사대금 지불각서 공사명 : G건물 내장공사 발주처 : H(대표 I) 위 현장에 공사대금 이백사십만원을 2017. 1. 24.까지 B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시간은 24일 오후 4시전까지). 2017. 1. 18. 각서인 I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I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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