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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417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7. 5.경 ‘C’의 사장인 피고를 통해 D이 시공하던 김포 지역 E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D은 피고에게 F 등 4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원고의 노임 227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노임 227만 원 중 F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115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D은 ‘근로자의 임금을 노무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데, 외국인 통장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D에게 노임을 입금받을 은행계좌를 빌려줄 F 등 4명의 한국인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D이 F 등의 계좌로 원고의 노임 등을 입금하였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입금받은 돈을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F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F를 포함한 노임을 입금받을 은행계좌를 빌려줄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D로부터 원고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2017. 5.경 피고를 통해 D이 시공하던 김포 지역 E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D이 F 등 4명의 은행계좌로 원고의 노임 227만 원 등을 입금한 사실, 현재까지 F가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노임 11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F를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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