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한 경남 C 공사, 부산 E공사, 경남 D공사 중 소방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필요한 인부를 모집하여 공사를 하고, 원고가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되 원고의 확인 직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한다. 2) 공사기간은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공사대금은 256,310,000원으로 한다.
3) 공사대금은 원고의 일당은 170,000원,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의 일당은 160,000원으로 하여 일당 방식으로 원고 및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이 노무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다음 달 15일에 월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되(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의 노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서 지급함 , 추후 공사가 종료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정산한다.
다. 피고는 2016. 2.분 노임을 2016. 3. 16.에 지급하고 2016. 3.분 노임을 2016. 4. 29.에 지급하는 등으로 약정 기일보다 늦은 시점에 노임을 지급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날짜에 노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임 지급을 계속 지체하면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또다시 2016. 4.분 노임을 2016. 5. 31.에 지급하고, 2016. 5.분 노임을 2016. 7. 11.에 지급하는 등으로 노임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고, 2016. 6.부터 두 달간 원고 및 원고가 모집하여 투입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원고는 노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6. 7. 1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후 추가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1일 노임 2016. 6. 근무일수 노임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