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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54139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E로부터 하도급 받았으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F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나. G은 H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임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위 H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인부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위 H은 원고로부터 인부를 공급받아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였고, G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인 E이 2014. 4. 3.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2014. 4. 5. 건축주인 피고, 감리단장, E 현장소장 I, F 현장소장, G 책임자, H, 협력업체(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식대를 제공한 업체), 원고의 담당자인 J 부장 등이 모여 공사진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투입되는 노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재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이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하여 인부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하여 공급한 인부들의 노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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