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12924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푸코건업 주식회사에 광교신도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중 유리, 창호, 금속 공사를 도급하였고, 푸코건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여 푸코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92,19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푸코건업 주식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779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푸코건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2,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5. 11. 16.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하도급대금 292,193,000원의 일부로서 2015.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노무비인 38,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0호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되,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의 발주자에 수급인은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교신도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에 있어 피고의 지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발주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의 발주자는 주식회사 엠디엠이고 피고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법 소정의 발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