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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259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83,620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나머지 22,683,620원에...

이유

... 회사인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 2017. 2. 7.부터 2017. 7. 31.까지, 공사금액 : 247,7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피고 및 C 사이의 직불합의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및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발주자는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하수급인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한다.

4. 발주자는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원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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