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한 자로서 2016. 7. 12.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7. 2. 20. 피고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95,373,000원, 착공일 2017. 2. 20., 준공일 2017. 5. 31.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21. 피고 B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라.
원고는 2017. 5. 3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7.부터 2017. 6. 2.까지 피고 C로부터 합계 1억원을, 2017. 7. 12. 및 2017. 8. 1. 피고 B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각 지급받아 현재 45,373,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한 관계법령 규정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