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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68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7. 1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예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장건설으로 칭한다)은 2015. 12. 30.경 피고 포항제일감리교회(이하 피고 교회로 칭한다)로부터 포항제일감리교회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3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20.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예장건설로부터 위 교회신축공사 중 경량철골공사를 계약금액 78,650,000원, 공사기간 2016. 3. 25.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3. 원고와 피고 예장건설 간의 위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예금계좌 내역은 생략함)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일 발주자 : 포항제일감리교회 A 수급인 : 예장건설(주) B 하수급인 : ㈜대신공영 C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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