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피고로부터 ‘영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홍재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정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5. 10. 19.부터 같은 해 11. 30.로, 계약금액을 272,821,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직불합의 원고는 2015. 10. 27.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 피고 수급인: 소외 회사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계좌로 직접지급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등 1) 소외 회사는 2015. 12. 22.경 주식회사 에이원파트너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36,3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