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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292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푸코건업 주식회사에 광교신도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중 유리, 창호, 금속 공사를 도급하였고, 푸코건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여 푸코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92,19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푸코건업 주식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779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푸코건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2,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5. 11. 16.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하도급대금 292,193,000원의 일부로서 2015.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노무비인 38,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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