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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7:00경 인천 서구 정서진로 623에 있는 시천교 밑 횡단보도를 검암역 쪽에서 정서진 쪽을 향하여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다 자전거를 타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거나 부득이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자전거에 안전하게 올라타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에 올라타던 중 자전거 안장이 높아 안장에 올라타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마침 검암역 쪽에서 정서진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부딪쳐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1.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의사 표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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