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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2번길 성저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3동주민센터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제27조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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