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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 312, (성수1가제1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숲사거리 쪽에서 뚝도시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서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비골 간부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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