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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8: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한강 쪽에서 천호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1세)을 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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