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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18 판결
[부부동거등·이혼][집24(2)민,132;공1976.8.15.(542),9278]
판시사항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소생아를 데리고 별거하고 있는 처가 남편에게 자기 및 소생아의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974조 에 명시되어 있고 처가 자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처가 남편과의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고 남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처가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인 생모는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그에게 자활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심판청구인, 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반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혼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따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간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단정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소론들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부양료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974조 에 명시되어 있고 처인 청구인이 자활능력이 없음이 엿보이는 사건에선 남편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피청구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처인 청구인은 남편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청구인의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생모로서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청구인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인 피청구인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7.1.31.선고 66므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에서 나온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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