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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2. 1. 선고 87르32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1),643]
판시사항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부양료를 직접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딸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법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2.10월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자 청구외 1(1977.3.31.생)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1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호적등본) 원심조사관 김병석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의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3.11.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슬하에 딸 다섯에 출산하였는데 1982.4.2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그 뒤 피청구인은 1982.9.6.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할 때 그들 사이에 난 막내딸 청구외 1(1977.3.31.생)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동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달 금 100,000원씩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82.9월까지의 부양료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래 지금까지 약정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1982.10.부터 청구외 1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1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각서)은 그 기재로 보아 청구외 1을 위한 부양료 약정이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외 1을 위한 부양료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생각컨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1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청구인인 생모가 딸인 청구외 1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인 청구인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양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김정술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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