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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인지,위자료][집15(1)민,049]
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 의무

판결요지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외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는면 그 생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자기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대리인 박한상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관계하여 원심 공동청구인 이었던 원심 공동청구인 1을 1954.5.15 출산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원심 공동청구인 1을 잉태하기 전에 청구인과 관계를 맺은 것은 피차간 합의하에 정교를 맺은 것이고, 결코 피청구인의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증인 소외 2의 증언 만으로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증거채택의 오류가 있거나 처녀의 정도의 고귀성 및 모성애의 숭고성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사심판법 특례의 법의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인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의 원심 공동청구인 1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양육하겠다는 것을 물리치고 청구인이 양육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도 증거채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물리치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취신하였다 하여 여기에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의 원심 공동청구인 1의 생모로서 청구인도 또한 원심 공동청구인 1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한 청구인이 그 과거의 양육비를 아이의 아버지 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청구인이 지금까지 위의 원심 공동청구인 1을 양육하여 온 것은 피청구인을 위한 사무관리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이 된다하나 모두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형평의 원리를 무시하여 가사심판법의 특례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위 아이의 양육은 아버지 되는 피청구인이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육자 지정에 관한 항소취지를 추가진술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흔적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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