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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부양료등][집33(2)민,91;공1985.8.1.(757),997]
판시사항

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 협의이혼 후 재가를 단념하고 피고의 도움없이 두 딸을 양육하여 왔고 차후에도 그들을 양육함이 상당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자인 소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별다른 법률상의 근거나 이유의 첨가 없이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의 부양료로서 그 판시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76.6.22. 선고 75므 17,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 함이 없이 곧바로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는 필경 위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부양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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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4.6.27.선고 84나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