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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0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19. 2. 25. 10:00경부터 술을 마신 다음 2019. 2. 26. 01: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번)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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