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19:30경, 대전시 대덕구 B모텔에서 2년 전부터 ‘C’라는 게임모임에서 만난 남자 6명, 여자 3명의 지인들과 친목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6. 30. 04:50경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모텔 내 싱글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