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1: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을 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연락처 좀 알려줘요. 예뻐서 그래요. 맥주 한 잔 먹을래요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가명)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마지막 성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