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근무하는 피부관리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전신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