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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6 2019고합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9:00경 서울 강남구 B모텔에서, 같은 날 C라는 술집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며 뿌리치듯 하다가 다시 잠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 제출),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CD, 수사보고(영수증내역확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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