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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0 2019고합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4. 0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처분내역 킥스 캡처 화면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킥스 범죄사실 등 캡처 화면, 신상정보 대상자 상제조회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발생 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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