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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7.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앞길을 문흥동 쪽에서 오치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된 곳이므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전방주시가 곤란하였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 의도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타박상, 우측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01,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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