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 16: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도리에 있는 덕고개 국도 59호선 도로를, 같은 면 어성전리 쪽에서 서면 수리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한 E 이스타나 6밴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D이 운전한 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현장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