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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대교 위 도로를 신천대로 방향에서 대현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고자 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카스타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위 카스타 차량으로 하여금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F(여, 58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차량의 앞부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의 왼쪽 뒷부분,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52세)이 운전하는 K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간장상 등을, 위 카스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 N(여, 29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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