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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8:30경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강경외곽도로를 강경중학교에서 산양사거리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58세)이 운전하는 D 겔로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1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벽 절구의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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