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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1 2014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동 소재 에이스카센터 앞 노상을 태영아파트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카센터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태영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포텐샤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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