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2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3. 07: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상가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2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6:5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1층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2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8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5. 15:50경 울산 북구 G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16:50경 울산 북구 상방로 94(화봉동) 화봉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