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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87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5: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폭발성물건인 LPG 가스통(무게 20kg, 용량 48L)을 20미터 가량 끌고나와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옮긴 후, 가스 밸브를 열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밸브가 열리지 않고 라이터가 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 및 가스통 등 촬영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PG 가스통에 가스가 거의 없었고, 위 가스통의 밸브가 열리지 않았으며, 라이터에 불 또한 제대로 붙지 않았는바, 폭발성물건의 파열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발성물건파열의 고의를 가지고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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