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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4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2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8. 1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 이르러 그 여관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17: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주택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울산 중구 H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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