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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3 2018고합142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C’ 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C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피해자 D(24 세, 국적 베트남, D) 이 사실은 이전에 근무하던

E의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3. 26. 20:45 경 사천시 F에 있는 ‘E’ 선원 식당 컨테이너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C에 승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함께 있던 베트남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G(37 세), 피해자 H(43 세), 피해자 I(24 세) 과 함께 피고인을 컨테이너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가스 호스를 잘라 손괴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LPG 가스통의 가스 밸브를 개방한 다음 피해자 J 소유의 가스 호스를 위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스 호스를 잘라 위험한 물질인 가스를 방출하게 하여 가스의 중독 또는 폭발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들을 외 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3. 가스 방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LPG 가스 통의 밸브를 열고 가스 호스를 칼로 자른 후, 약 2분 간 LPG 가스 0.13kg 을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통보,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선원 승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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