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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회사원으로서, 야간에 농촌 지역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에 놓여 있는 가정용 LPG 가스통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20Kg용 LPG 가스통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가스밸브를 잠그고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분리한 후 뉴아반떼XD 차량(F)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2,220,000원 상당의 20Kg용 LPG 가스통 37개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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