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회사원으로서, 야간에 농촌 지역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에 놓여 있는 가정용 LPG 가스통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20Kg용 LPG 가스통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가스밸브를 잠그고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분리한 후 뉴아반떼XD 차량(F)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2,220,000원 상당의 20Kg용 LPG 가스통 37개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