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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2 2012고정6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B 개명 전 C은 D를 운영하다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포 등 판매업자 결격사유가 발생하자 고향 선배인 피고인에게 형식상으로 총포 등 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충남지방경찰청에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B의 영업자 지위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양수받은 것처럼 영업자지위승계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총포판매업허가증, 도검판매업허가증, 분사기판매업허가증, 석궁판매업허가증, 전자충격기판매업허가증, 총포수리업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총포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판매업, 도검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석궁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총포수리업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총포판매업소 영업자지위승계 통지, 통보, 하달

1. 총포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서 진달보고(D)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지체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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