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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08 2011노86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총포소지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바 없다.

2. 판 단 항소이유(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직권으로)를 본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10조는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총’에 관하여는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제1호),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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