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2559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 ( 기소 )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 9 . 2 . 선고 2010고합1730 판결
판결선고
2012 . 3 . 8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점
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 조세범처
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그런데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
2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 사기 부분 ) 에 대한 판단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6월 초순경 의류제조업체인 ◎◎◎의 실제 운영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 1 ) 으로부터 피해자 ◆◆◆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에게 ' ◆◆◆ 동대문지점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창
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대출금은 3년간 3억 원이 대출될 것이고 , 최
초 지급되는 대출금은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금 1억 원과 대출은행의 10 % 추가대출
금 1 , 000만 원 등 합계 1억 1 , 000만 원이 될 것인데 , 그 최초 대출금 1억 1 , 000만 원
중 절반인 5 , 500만 원은 나에게 달라 . 다만 현재 소지하고 있는 ◎◎◎ 미아동 공장건
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만 원 , ◎◎◎ 방학동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의 임대차계약서 2장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만
들어 ◆◆◆ 동대문지점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라 . ◆◆◆ 동대문지점에 가서
◎◎◎ 이름을 대면 안내를 해 줄 것이다 ' 라고 말하였다 .
이에 은 그 무렵 ◎◎◎ 미아동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2 , 000만 원으
로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고 , ◎◎◎ 방학동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주에게 부탁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2 , 000만 원으로 증액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 2007 . 6 . 15 . 경
서울 종로구 □□□에 있는 ◆◆◆ 동대문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처 ■■■와 함께 피
고인과 그 동생인 △△△을 만나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미리 점
검을 받은 후 당일 위 ◆◆◆ 동대문지점에 가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장
과 함께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2007 . 6 .
18 . ◆◆◆으로부터 ◆◆◆ 명의의 ◎◎◎에 대한 9 , 9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
급받아 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에 대출신
청을 하고 2007 . 6 . 20 , △△△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1억 1 , 000만 원을 ■■■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을 기망하여 으로 하여금 ◆◆◆의
대출 신용보증 금액인 9 ,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의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2 ) 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
( 3 ) 이 법원의 판단
( 가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따
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5 . 13 . 선고 2010도
16628 판결 등 참조 ) .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
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 그 제3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
술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제3자의 번복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과 함께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진술 번복의 동기 등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그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나 ) 위 ( 가 ) 항과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
긍하기 어렵다 .
1 ) ○ 진술의 신빙성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① 2007년 5월경 동생인 ⑦⑦⑦ , 피고인의 동생인 △△△을 통해서 피고인
을 알게 되었다 . ▽▽▽로부터 피고인이 창업 대출을 알선해 줘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창업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
르겠지만 피고인이 찾아와서 창업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 3 )
② 당시 피고인은 3년 동안 3억 원을 대출받게 되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무조건 자산가치를 높이라고 하였고 , 임차보증금이 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더니 금액이 적다면서 보증금을 2 - 3배 올리라고 하여 그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의 말에 따라 ◆◆◆ 동대문지점에 신용보
증서 발급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 신청 전에 ◆◆◆ 동대문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처인
■■■와 함께 피고인과 △△△을 만나 ◆◆◆에 제출할 서류들을 미리 보여 주었다 .
③ 피고인과 사이에는 처음부터 1차로 1억 1 , 000만 원이 대출되면 그 절반
인 5 ,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고 , ⑦⑦⑦ 역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절
반 이상의 수수료를 주었다고 들었다 . △△△으로부터 ■■■ 명의 계좌로 창업 대출
금 1억 1 , 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 일단 돈을 딴 곳으로 빼었다가 주라는 피고인의 요
구에 따라 거래처인 ▼▼▼의 운영자 ☆☆☆에게 부탁하여 ☆☆☆ 명의 계좌로 9 , 500
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
★ ( 이하 ' ★★★ ' 이라 한다 )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위 9 , 500만 원
중 2 , 900만 원은 같은 금액의 자기앞수표를 ■■■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
환하였고 ( 피고인은 입금 후 전화하여 " 넣었다 " 고 말하였다 ) 1 , 100만 원은 직접 반환하
였다 .
④ ⑦⑦⑦로부터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저기 대출을 해 주고 있다 .
는 이야기를 들었고 , 다른 업체인 ▣▣▣ , 目으로부터도 피고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
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에 ◎◎◎의 매출예상액이 기재된 사
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대로 매출을 맞추기 어려웠다 . 그런데 피고인이 매출을 맞
추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2007년 7월경 ◎◎◎의 명판 , 통장 및 도장을 모두 가지고
가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9년 3월경 ◎◎◎의 명판을 돌려주었다 .
나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동생인 ▽▽▽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
은 종전 조사 시에는 경찰에서 2004년경 내지 2005년경 ▥▥▥으
로부터 피고인을 비닐 기술자라고 소개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 ▶▶▶ ' 이라는 상호로 의
류용 비닐 등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4 ) 한편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검찰
에서 ' 2005년경 내지 2006년경 △△△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알게 되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 5 )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 ▽▽▽이 대출받았다 .
는 이야기를 듣고 △△△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소개받았다 ' 고 진술
하거나6 ) ' 피고인 동생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 고 진술하는 등7 )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위 가 ) 의
①항 진술과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 8 )
특히 ▽▽▽은 2010 . 10 . 18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에게 대출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을 통해서 대출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 고 진술하여9 ) ▽▽▽로부터 피고인이 ▽▽▽의 대출을 도와주었다는 말
을 들었다는 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②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 ,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돈 전액이 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액면 2 , 9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 수표번호 : 바가03310000 , 발행지 : △△△ 방학동지점 , 발행일 :
2007 . 6 . 21 . ) 의 경우 그 발행 의뢰인은 소 의 동생인 ▽▽▽이고 , 수표 제시인 역
시 의 처인 ■■■로 확인될 뿐10 )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이나 입금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
또 ☆☆☆가 2007 . 6 . 20 . ★★★ 명의 계좌로 9 , 5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 명
의 계좌에서는 자기앞수표로 합계 1 , 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 소 명의 계좌로 1 , 000
만 원이 , ▷▷▷ 명의 계좌로 1 , 000만 원이 , VVV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 각 대체
입금되었다 . 또 다음 날인 2007 . 6 . 21 . 에는 ⑦⑦⑦ 명의 계좌로 3 , 800만 원이 대체 입
금되었고 , 2007 . 6 . 22 . 에는 자기앞수표로 합계 1 , 0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 ◀◀ ◀ 명
의 계좌로 1 , 000만 원이 대체 입금되었다 .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 등
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 입금되었던 9 , 500만 원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 11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 이 희망하는 3억 원의 대출금 중 1억 1 , 000만 원
의 대출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추가 대출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1억
1 , 000만 원의 절반인 5 , 50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
은 1억 1 , 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08 . 9 . 8 . 경 2차 대출을 받기 위해서 ◆◆◆
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그 무렵 ◆◆◆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결국 추가 대출이 무산되었는데도 피고인에게 5 ,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점 , 12 ) ㉰ 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4 , 000만 원에다가 명의 계좌로 입금된 1 , 000만 원 및 ▽▽▽ 명의 계
좌로 입금된 4 , 500만 원을 더하면 정확하게 9 , 500만 원이 되는 점 , 13 ) 라 아래 ③항에
서 보는 것처럼 ★★★은 그 대표이사인 ⅢⅢⅢ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아 ★★★은 비닐원단을
생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으로 하여금 이를 가공하도록 한 후 가공된 포장지
를 ▼▼▼에 납품하는 등 ★★★과 ▼▼▼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반면
▼▼▼과 ▶▶▶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 ⑪ ☆☆☆ 역시 과 △
△△14 ) 의 부탁을 받고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
기 위해서 오 측의 요청에 따라 9 ,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 명의 계좌에
바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15 ) 을 더하여 볼 때 오히려 위 9 , 500만 원은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을 통하여 ★★★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그 전액이 다시 오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③ 의 종전 조사 시 진술처럼 과 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6 )
은 이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 종전 조사 시 자신이 이 사건 대
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한 ▥▥▥에 대하여 , ' ▥▥을 잘 알지 못하고 얼굴만
두 번 정도 보았으며 ▥▥▥은 ★★★의 명의 사장이다 ' 고 진술하였다 . 17 )
그러나 종전 조사 시 경찰에서는 ' 약 10년 전 의류용 비닐사업을 하면서 ▥▥▥을
알게 되었고 , 당시 ▥▥▥은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용 비닐사업을 하고 있었다 ' 고 진술
하였고 , 18 ) 검찰에서는 ' 약 20년 전부터 도봉동에서 살면서 ▥▥▥을 알고 지냈다 ' 고 진
술하였다 . 19 ) 또 이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종전 조사와 유사하게 ⅢⅢⅢ을 안지
10년 이상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20 ) 나아가 ▥▥은 2007 . 1 . 27 .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은 2007 . 1 . 27 . 부터 2007 . 11 . 7 . 까지 ★★★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 21 ) ★★★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2만 주 중 ▥▥▥이 60 % , 과
▷▷▷가 각 20 % 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가 설립되는 등 이 ▥▥▥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 은 종전 조사 시 일관되게 ⅢⅢⅢ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 소의 처인 ■■■ 역시
종전 조사 시에는 ★★★ 사장이 대출에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 ㉯ 의 동
생인 ▽▽▽은 과 동일한 수법 (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 행사 ) 으로 동일한 장소 ( ◆
◆◆ 동대문지점 ) 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 ⑦⑦⑦은 ㎝
이 자신의 대출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 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目 역시 과 동일한 수법 (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 행사 ) 으로 동일한 장소 ( ◆◆
◆ 동대문지점 ) 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고 , 이로 인하여 사기 , 사문서
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0 . 6 . 1 .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 위 판결은 2010 . 8 . 20 . 확정되었다 ) 2010 . 11 . 1 .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ⅢⅢ
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 22 ) ▽▽▽이
나 이 ○○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 아 피고인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오히려 끼
이 2008 . 2 . 18 . 사망한 직후인 2008 . 2 . 27 . ★★★이 폐업한 사정과 당심 증인
SNS , △△△의 각 진술 , 당심 증인 ▽▽▽의 일부 진술 및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
한 증거들 ( 증 제1 내지 5호증 ) 에 의할 때 ★★★의 실제 운영자는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은 피고인이 아닌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 ④ ○○은 추가 기소의 위험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
서 피고인을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
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종전 조사 시
에는 사망한 ▥▥▥을 공범으로 지목하였다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하여 , ' ★★★로 9 , 500만 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ⅢⅢⅢ을
말하였고 , 다른 사람은 다칠 필요 없이 자신만 처벌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서
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
고인에게 2010년 3월경 면회를 오도록 요청하였는데 당시 면회를 온 피고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 오히려 증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
였기 때문이다 ' 고 진술하였다 . 23 )
그런데 ㉮ ◇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은 피고인과의 면회 과정에
서 피고인이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
하여 협조를 거부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24 ) 그 직후 검
찰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하기 시작한 점 , 나 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5 , 500만 원의 거액을 주었는데도
당초 희망한 대출금 3억 원 중 1억 1 , 000만 원만 대출받는데 그쳤고 , 오히려 이로 인
하여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5 , 500만 원을 돌
려받지도 못한 셈이 되는데 , 마치 ▥▥▥이 공범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
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 ㉰ 은 종전
조사 시 자신만 처벌받기 위해서 ■■■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 나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진술하라 ' 는 취지로 ■■■에게 말하였다고 하나 , 25 ) ■■■는 당심에서 ' 종전
조사 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고 과 진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별로 상
의하지 않았다 ' 고 진술하여 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 ○○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새로 조
사를 받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의 명판과 통장 및 도
장을 가져가서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
고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의 대출
이나 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26 ) 등을 종합할 때 이 진실을 밝히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 ■■■ 진술의 신빙성
■■■는 ,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 ◆◆◆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날
◆◆◆ 동대문지점 부근 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피고인 , △△△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 1명27 ) 을 만나 근처 커피숍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였고 , 으로부터 대출금 중
5 , 500만 원을 중개비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① ■■■는 종전 조사 과정에서 2009 . 9 . 21 . 경찰에 출석하여 ' ◇◇◇으로
부터 ★★★ 사장이 ◆◆◆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 고 진
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다가28 )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후에는
2010 . 4 . 15 . 검찰에서 " 남편이 ▩▩▩이 ◎◎◎ 창업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 " 라고 진술하고29 ) 2010 . 12 . 17 . 검찰에서 ' 2007년 6월 초
순경 ◆◆◆ 동대문지점에 가기 전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 피고인이 " ◆◆◆에 가
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사인만 하면 됩니다 . " 라고 말하여 시키는대로 하
였다 ' 고 진술하는 등30 )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
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점 , ② ■■■는 당심에서 위
2010 . 4 . 15 . 자 검찰 진술의 경우 그 전에 ①을 면회하여 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에 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 31 ) ③ ■■■의 위 2010 . 12 . 17 . 자 검찰 진술에 의하
면 ■■■로서는 ◆◆◆ 동대문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에 이미 피고
인이 이 사건 대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 종전 조사 시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나32 ) 위
2010 . 4 . 15 . 자 검찰 조사 시에도 을 통하여 막연히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아는
것처럼만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한 점 , ④ ■■■는 당
심에서 ' 허위 세금계산서 건은 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의
명판까지 맡겨서 피고인이 모두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억울하였고 , 억울하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다 ' 고 진술하는 등 결국 남편인 소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이 협조를
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고 ,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피고
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의 일부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 VVV 진술의 신빙성
▽▽▽은 , 당심 법정에서 ' ⅢⅢⅢ의 소개로 대출을 받은 후 ▥▥▥으로부터 피
고인이 대출을 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소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 소개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이루어지게 되었고 , 대출이나 사업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소개
해 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소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 본인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ⅢⅢ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이 아닌 피고인을 대출 목적으로 소에게 소개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은 , ▥▥으로부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출에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들었는지 , 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무렵에 ◇◇◇의 대출과 관
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 피고인을 소에게 소개할 때 피고인과 소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 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
건 대출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
어 그 증명력 역시 매우 낮다 .
4 ) 기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
( 다 )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 알선수재 부분 ) 에 대한 판단
위 가의 ( 3 ) 항에서 살펴본 본 것처럼 피고인이 소의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 , 000만 원 중 5 ,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증명이 부족하다 .
원심은 비록 이와 다른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가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다 . 피고인과 검
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제2 . 가의 ( 1 ) 항 기재와
같다 . 위 제2 . 가의 ( 3 ) 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
나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여운국
판사손철우
주석
1 ) 원심은 오오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 이 부분 판결은 2011 . 9 . 10 .
확정되었다 .
2 ) 이 사건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의미한다 . ○○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09 . 11 . 3 . 경 구속된
후 그 처인 ■■■와 함께 사기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 2009 . 12 . 17 .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 위 판결은 오 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0 . 2 . 12 . 확정되었다 ) 복역하다가 2010 . 8 . 14 . 가석방되었다 . 결국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에 대한 위 사기 등 사건의 기소를 위한 조사와 이 사건 기소를
위한 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 아래에서는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에 대한 위 사기 등 사건의 기소를
위한 조사를 ' 종전 조사 ' , 이 사건 기소를 위한 조사를 ' 이 사건 조사 ' (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로 다시 구분할 경우에는 ' 이 사
건 검찰 조사 ' , ' 이 사건 경찰 조사 ' ) 로 기재한다 .
3 ) 아래 나 ) 항에서 보는 것처럼 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일단 공소사실에 가
장 부합하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였다 .
4 ) 증거기록 1권 253쪽 .
5 ) 증거기록 2권 791쪽 .
6 ) 공판기록 123쪽 .
7 ) 공판기록 137쪽 .
8 )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 ' 2006년경 과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의 동생인 ▷▷▷나 △△
△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9 ) 증거기록 3권 821쪽 . ▽▽▽은 당심에서는 이러한 말을 소에게 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
나 ▽▽▽이 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에게 한 말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고 ,
또 ▽▽▽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대출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대출 과
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도 에게 이와 다르게 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검찰 진술의 과신 신
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10 ) ▽▽▽은 당심에서 위 액면 2 , 9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를 ■■■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
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11 ) 비록 ★★★ 명의 계좌로 9 , 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의 동생인 ▷▷▷ 명의 계좌로 1 , 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
▷는 당시 ★★★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위 1 , 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 위 1 , 000만 원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12 ) ◎◎◎은 2009년 상반기에 폐업하였고 , 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09 . 11 . 3 . 경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 이로 인하
여 과 ■■■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는 2010 . 4 . 15 .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먹고 살 수
있게 남편인 을 빨리 나오게 해 달라 ' 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 증거기록 1권 88쪽 ) ] 5 , 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13 ) ◇◇◇은 검찰 조사 시 ★★★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2007 . 6 . 20 . 1 , 000만 원이 입금된 부분을 포함하여 ★★★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3권 1 , 179 - 1 , 180쪽 ) .
14 ) △△△은 당시 ★★★에 근무하고 있었다 .
15 ) 증거기록 3권 960 - 961쪽 .
16 ) 오소은 ▥▥▥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 오직 피고인만이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17 ) 증거기록 1권 64쪽 .
18 ) 증거기록 1권 232쪽 .
19 ) 증거기록 2권 630쪽 .
20 ) 증거기록 1권 172쪽 .
21 ) 피고인의 동생인 ▷▷▷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22 ) 증거기록 3권 843 - 848쪽 .
23 ) 공판기록 95 - 96쪽 , 99쪽 , 138 - 139쪽 .
24 ) ◇◇◇은 면회를 온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 " 나보고 안에서 죽으라는 소리냐 . " 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139쪽 ) .
25 ) 공판기록 99쪽 .
26 ) ◇◇◇은 원심 법정에서 , '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려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 시 ◆◆◆에서 보증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공판기록 139쪽 ) .
27 ) 다만 2010 . 12 . 17 .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 △△△ , 오 및 ■■■ 등 4명이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3권 1 , 136쪽 ) .
28 ) 증거기록 1권 214 - 215쪽 .
29 ) 증거기록 1권 87쪽 .
30 ) 증거기록 3권 1 , 131쪽 .
31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 가 ◇◇◇을 면회하기 전에 ◇◇◇을 면회하면서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
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32 )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이 ◎◎◎에 몇 차례 찾아왔다는 것이므로 종전 조사 시 ■■■는 피
고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