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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56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호390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호390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미성년자녀인 C(D 생), E(D 생)에 대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00,000원을 매월 22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4073호로 양육비 2,520만 원(= 2009. 12. 22.부터 2015. 2. 22.까지 63개월 × 2명 × 2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F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12.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내기 시작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인가를 받은 직후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고, 그 대신 피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양육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양육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2. 2. 22.까지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쌍방 합의에 의한 양육비 채무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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