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3562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호390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9. 11. 14.부터 2012. 2. 22.까지의 양육비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8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5. 10.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호390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호390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미성년자녀인 C(D 생), E(D 생)에 대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00,000원을 매월 22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4073호로 양육비 2,520만 원(= 2009. 12. 22.부터 2015. 2. 22.까지 63개월 × 2명 × 2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F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12.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내기 시작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 생절차를 밟아 인가를 받은 직후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고, 그 대신 피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양육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양육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2. 2. 22.까지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쌍방 합의에 의한 양육비 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2. 22.까지(2012. 3. 22. 이후의 양육비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하여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2015. 3. 1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12. 2. 22.까지의 양육비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