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호131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7.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호1317호로 ‘미성년 자녀(C)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26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의 협의(이에 따라 기재된 양육비 부담조서를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한다)를 하고, 그 무렵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21.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한 2014. 3.부터 2018. 7.까지의 양육비 21,200,000원(400,000원×53개월)을 청구금액으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7593호로 원고의 E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8. 21. 양육비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에 한하여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 채권 중 2014. 8. 21.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2,000,000원[=400,000원×5개월(2014. 3.부터 2014. 7.까지)]은 포기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나머지 양육비 채권, 즉 19,200,000원(=2014. 3.부터 2018. 7.까지의 양육비 21,200,000원-포기로 소멸한 양육비 2,000,000원) 및 2018. 8.부터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미성년자녀 C(D생)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400,000원씩의 양육비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