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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04.11 2018가단1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호131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7.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호1317호로 ‘미성년 자녀(C)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26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의 협의(이에 따라 기재된 양육비 부담조서를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한다)를 하고, 그 무렵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21.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한 2014. 3.부터 2018. 7.까지의 양육비 21,200,000원(400,000원×53개월)을 청구금액으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7593호로 원고의 E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8. 21. 양육비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에 한하여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 채권 중 2014. 8. 21.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2,000,000원[=400,000원×5개월(2014. 3.부터 2014. 7.까지)]은 포기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나머지 양육비 채권, 즉 19,200,000원(=2014. 3.부터 2018. 7.까지의 양육비 21,200,000원-포기로 소멸한 양육비 2,000,000원) 및 2018. 8.부터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미성년자녀 C(D생)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400,000원씩의 양육비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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