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호294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7. 18.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2011. 10.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8. 이 법원 2011호294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10. 1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C(D생), E(F생)}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0. 15.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188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예금(신탁포함)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9,500,000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21.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9. 10. 21.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6. 10. 21. 이전에 발생한 36,000,000원{= 600,000원 × 60개월(2011. 11.부터 2016. 10.까지)}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잔존 채권액은, 2016. 11.부터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발생한 13,500,000원[= C의 양육비 2,700,000원{= 300,000원 × 9개월(2016. 11.부터 2017. 7.까지)} E의 양육비 10,800,000원{= 300,000원 × 36개월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