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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71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5. 2.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C, D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는 2011. 8. 16.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호287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인 C(E 생), D(F 생)에 대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만 원을 매월 25.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2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88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후 원고에게,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양육비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면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이혼 당시 원고와 피고 및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던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지상 빌라 제1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양육비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원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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